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이 대폭 확대됩니다. 동일 기관 1년차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방문형과 입소형 모두 수당이 인상됩니다.
본인의 근속 연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지금 확인해보세요!
인상 대상 직종
기존에는 동일 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인력만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1년차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까지 포함되며, 위생원도 신규 포함됩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종사자까지 포함되어 전체 수혜율이 14.9%에서 37.6%로 확대됩니다.
📌 포함 직종 정리
-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간호사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수당 금액표
근속기간별 수당은 방문형과 입소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입소형은 구인난 해소를 위한 구조로 방문형보다 단계별로 3만 원씩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1년차는 월 5만 원부터 시작되며, 7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근속기간별 수당표
- 1~3년: 방문형 5만 원 / 입소형 5만 원
- 3~5년: 방문형 11만 원 / 입소형 14만 원
- 5~7년: 방문형 13만 원 / 입소형 16만 원
- 7년 이상: 방문형 15만 원 / 입소형 18만 원
수당 지급 방식
장기근속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해당 요양기관에서 일한 연차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요양기관에서 관리하므로, 본인이 근속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이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관련 요약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근속기관 기준, 퇴사 시 지급 중단
- 월급과 함께 정기 지급
- 지급 오류 시 관리자 또는 센터에 문의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장기근속수당은 정해진 기간만 채운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행정 실수나 근속 연차 산정 누락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아래 내용은 꼭 체크하세요.
📌 체크리스트
- 본인 근속연차를 정확히 확인 (입사일 기준)
- 휴직·병가·무급휴가 기간은 산정 제외될 수 있음
-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반영됐는지 매월 확인
- 수당 누락 시 관리자 또는 운영기관에 공식 요청
- 퇴사 전 수당 정산 여부 꼭 확인
꼭 알아둘 유의사항
Q.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면 수당은?
A. 이직 시 근속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 기관에서 근속 유지가 핵심입니다.
Q. 신규 입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동일 기관 근무 시 누구나 수당 대상입니다.
Q.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급여와 함께 별도 계정으로 지급되며, 자동 지급 방식입니다.
Q. 요양보호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A. 위생원, 조리원, 영양사 등 요양시설 내 인력도 포함됩니다.
Q. 몇 년까지 근속수당이 지급되나요?
A. 현재 기준은 7년 이상까지이며, 이후 인상 여부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장기근속수당 확대는 단순한 혜택 이상입니다. 인력의 안정성과 사기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제도이니, 지금 근속 계획을 세우고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