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하면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챙기세요!
지원 대상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대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취업 취약계층 예시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자
- 6개월 이상 실직한 장기 실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만 18~34세 청년층
- 경제활동이 필요한 여성가장
- 등록 장애인 또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사업주 지원 혜택
해당 인력을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으로 채용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채용 인원 1명당 연 수백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규모 예시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80만 원
- 최대 12개월 지급
- 3개월마다 분기 신청 필수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꼭 알아둘 팁
✔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 (예: 1~3월 → 4월 신청)
✔ 동일 사업장에서 장려금 중복 지원 불가
✔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하나 계약조건 명확히 설정 필요
✔ 오프라인 신청 시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신청 전 유의사항
Q. 동일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Q.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Q. 채용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일정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A. 분기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지급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가 아닌,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영 안정화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입니다.
고용 예정이 있다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